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23 11:46
기업은행 서울 중구 본점 입구. (사진=박지훈 기자)
기업은행 서울 중구 본점 입구.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IBK기업은행이 자사가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30% 낮춘다.

기업은행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오는 3월부터 3개월 동안 기업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30%(월100만원 한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을 포함해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모두 55개사로 임대료 인하를 통해 3개월간 약 5000만원의 임대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보유한 임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임대차 관계를 넘어 기업은행의 고객이라는 점에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출시해 1%대의 금리의 특별자금을 지원 중이다. 지난 19일에도 은행권 공동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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