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20.02.23 16:31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서울시가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신청기준인 연소득 기준을 낮췄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새롭게 개선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대출한도 확대로, 보증금의 90%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존의 대출한도인 2500만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본인부담이자의 경우 서울시의 연2% 지원을 받으면 연1%대로 고정된다.

사업에 지원가능한 신청기준은 완화된다. 기존 신청기준인 본인연소득 상한선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근로중이거나 근로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기존의 5년 근로기간 기준이 삭제돼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비근로청년인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인 부모 연소득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사업신청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된다. 보증금대출의 특성상 신청자는 임차계약 이후 대출신청을 하게 되며, 대출심사부결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선에서는 대출 신청 이전에 지점상담 및 은행APP을 통해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심사부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청과정은 더 간소화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 후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면 주택계약 후 바로 하나은행 지점 혹은 하나은행 APP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과의 협력으로 사업신청부터 대출가능여부확인, 대출심사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가능하게 돼 신청 시 편의성이 대폭 강화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했다"며 "대출한도를 늘리고, 이자부담은 최소화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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