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4 10:39
(자료제공=인크루트)
(자료제공=인크루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직장인 대부분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2019 연말정산’ 결과 평균 환수액은 6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2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직장인 114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는 64.5%,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18.1%로 각각 확인됐다. 나머지 17.4%는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밝힌 평균 환급액은 55만2000원이었다. 가장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은 액수는 510만원, 제일 적게 받는 환급 액수는 5000원이었다.

반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환수액은 61만5000원이었다. 가장 많이 세금을 추가 납부한 액수는 950만원에 달했다.

이어 ‘연말 정산 결과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이 57.0%로 ‘불만족’(43.0%)에 비해 많았다.

환급과 환수를 가른 주효한 요인으로는 ‘기본공제’(23.2%)가 1위로 꼽혔다. 이어 ‘신용카드’(19.5%), ‘의료비’(13.9%), ‘보험료’(10.4%), ‘자녀 세액공제’(9.0%) 순이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76.5%는 올해부터 축소된 자녀 세액공제로 인해 환급액이 축소됐다고 답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7세 이상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한편, ‘세금납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너무 많이 납부한다’(33.5%)와 ‘많이 납부한다’(42.3%) 등 총 75.8%는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 답했다. 또 22.5%는 ‘적당히 납부한다’고 생각했으나 ‘조금 납부한다’는 1.7%에 그쳤다. 이처럼 직장인 5명 가운데 4명 가량은 세금납부 수준이 과도하다고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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