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4 10:5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나라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금융사에 대한 감독은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1기 제2차 총회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

앞서 FATF는 아시아·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2019년 1월부터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상호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 결과를 토의했다.

FATF는 “한국은 직면하고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견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some good results)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등의 AML·CFT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는 6주간 보고서의 충실성과 일관성 등을 검토한 뒤 오는 4월 FATF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FATF는 국제기준 이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대응조치(Counter-measure)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이란은 약속된 시한(2018년 1월)에서 상당 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일시 유예(2016년 6월)했던 대응조치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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