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24 11:46

"재판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 연장할 마음 추호 없어"

이재명 경기도 지사(사진=전현건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4일 "정치적 사형선고는 두렵지 않지만 인생의 황혼녘에서 신용불량자 삶은 두렵다"며 "불안함 속에 지사직을 연명하기 싫고 운명이라면 시간을 끌고 싶지 않다"며 대법원을 향해 선고를 빨리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항소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선고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넘겼지만 아직 이 사건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이 헌법과 충돌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지사는 "강철 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다"며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디는 한 인간일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며 "냉정한 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처참한 삶은 물론 가족의 단란함조차 위태로운 지옥이 열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1심, 2심 법원이 모두 인정한 것처럼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법에 따른 강제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했고, 보건소의 강제진단 시도와 중단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행위였다"며 "김영환은 토론에서 의혹을 물었고, 불법을 한 적 없으니 이를 부인하고 적법한 강제진단을 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 간 단순 고발 사건인데도 30명 가까운 특검 규모 경찰 특별수사팀이 억지 사건을 만들고, 무죄 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며 "잠깐의 희망 고문을 지나 내 목을 단두대에 올려졌고, 찰나에 무너질 삶과 죽음의 경계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집행관의 손끝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목을 겨냥한 칼날이 무심하게 빛나는 가운데 시간은 기약 없이 흐르고, 미동조차 순간순간 아득한 공포와 막연한 희망으로 변신하며 심장 근육을 옥죈다"며 판결을 기다리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강제진단 지시 사실은 국민이 관심 가질만한 사항인데 스스로 말하지 않았으니 숨긴 것"이라며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되니 허위사실 공표라는 (항소심 법원의) 납득 불가한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대법원에 상고했고, 판결이 죄형법정주의, 공표의 사전적 의미조차 벗어났으니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다"며 "분명 다시 말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구차하게 공직을 연장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고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다"며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 말아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라는 말로 대법원이 2심 결정을 물리쳐 자신의 결백함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3월 16일 이전까지 이 지사가 유죄를 확정받는다면 경기지사 재보궐 선거는 총선(4월 15일) 때 함께 진행된다. 하지만 3월 17일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재보궐 선거는 2021년 재선거·보궐선거일(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맞춰 이뤄지며 그 경우 경기 지사직은 그때까지 공석 상태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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