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4 13:5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는 경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은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급경사지 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대행 업무와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등 3개 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안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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