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2.24 16:47
광주시의회가 24일 제273회 임시회 일정을 폐회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가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광주시의회가 24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6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지난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됐다가 재상정된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14개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대처를 위해 광주시의회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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