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남정 기자
  • 입력 2020.02.24 17:02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 개정…25일부터 자녀 3명이상 가정 대상

포항시청 전경. (제공=포항시)
포항시청 전경. (제공=포항시)

[뉴스웍스=이남정 기자] 포항시는 지난 12일 포항시의회에서 '포항시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가정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포항시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대상 가정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며, 마지막 자녀(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에 대해 부모 및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포항시 운영(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최초 2시간을 면제하고 초과시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대상 차량은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명의 등록차량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우대증을 발급한다.

우대증 발급신청은 시청 교통지원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사본)를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말까지 홍보기간에는 우대증 미발급자도 가족관계등록부 등 다자녀가정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다자녀가정 우대 주차요금 감면으로 양육비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게 됐다”며 “향후 시 공영주차장, 공공건물(청사) 부설주차장에 다자녀우대 주차면을 별도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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