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4 17:33

'코로나19 대응 화폐취급업무 유의사항 안내' 배포

(사진제공=한국은행)
(사진제공=한국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은행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화폐취급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안내’를 각 지역본부에 배포해 유통화폐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화폐의 발행, 수납 및 교환을 비롯한 화폐의 유통과정에서 화폐가 바이러스의 전파 및 감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은은 금융기관 수납 화폐의 경우 바이러스 생존 기간(최대 9일)을 감안해 최소 2주간 금고 내에서 보관한 뒤 정사 처리하기로 했다.

정사완료된 은행권(지폐)은 자동포장과정(NotaPack)에서 150°C 고열에 2~3초가량 노출되며 포장 직후 포장지 내부온도가 42°C 정도에 달해 살균처리 효과도 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화폐의 발행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급적 제조화폐와 정사처리가 완료된 은행권을 지급하고 정사과정에서 오염화폐의 폐기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폐교환 시에는 전량 제조화폐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담당직원은 업무수행 시 마스크와 및 장갑을 필수로 착용하고 향후 낱장용 살균기 보급 시 최대한 소독처리해 수납한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는 고객은 반드시 열체크 카메라 등을 통과해야 하고 손소독을 철처히 하도록 안내하겠다”며 “화폐교환창구, 발권창구, 금고, 화폐정사실(자동정사기 포함) 등에 대한 소독을 주 단위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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