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25 11:25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지역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원 이상이라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했으나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현행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됐으나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돼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사업구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자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생략됐다.

아울러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되면서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의 약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작년 전체 변경신청건수에 대한 사업비 변경 36%(13건)와 도로의 시점 및 종점 변경 22%(8건)가 이에 해당된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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