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5 10:5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공사에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조달청은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를 25일 입찰 공고분인 ‘경기북부경찰청 별관증축사업 건축공사’,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조1000억원(100억 이상 300억원 미만, 3개년 평균) 규모의 간이형 종심제 입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이 대상이며 공사 수행능력·가격·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반면 간이형 종심제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완화하고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해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은 경감하면서 낙찰률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간이형 종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현장의 이야기를 잘 반영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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