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2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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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PFV 전매 허용조건 강화 ▲제재처분 업체 공급 제한 ▲특별설계 공모 방식 공급 확대 등이다.

그간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돼 왔다. 이에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전매 사유를 불문하고 공급가격 이하 전매가 가능해 계열사 간 전매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해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주택사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해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후 민간의 제도 활용도 및 활용 실태 등을 모니터링(1년)하고 필요시 PFV 전매 특례제도 폐지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의 건전성 강화 및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첨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및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지 및 공급여건이 양호하며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설계공모 평가 시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 확보 등 공익성 및 사회적 가치 기여 등을 평가 기준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의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방안 중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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