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2.25 12:57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사진제공=<b>이천시</b>)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달간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24세 이천시 거주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해당된다.

해당자는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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