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5 14:56

디지털금융 고도화·데이터경제 활성화 등 적극 추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한다. 또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25일 소개했다. 이번 과제는 디지털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디지털금융 고도화를 위해 안정적 시스템 운영과 함께 결제 인프라 혁신의 확장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오픈뱅킹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오픈뱅킹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한다. 현재 200만원 한도인 간편결제 이용한도 확대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3월부터는 보이스피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체계적 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금융회사와 이용자간 주의의무 수준 등에 따라 피해액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판매채널 등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및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관리하고 신용평점·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한다. 안전한 데이터 이동을 위한 표준 API 구축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4월중 허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특화 CB사 등 데이터 신산업 분야 사업자의 신용평가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선진화한다. 이에 등급제(1~10등급)로 운영해 오던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보다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한다.

특히 데이터 3법 시행(8월 5일)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금융권에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핀테크, 학계, 일반기업 등에 개방해 혁신적인 시도를 지원하고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

2분기에는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한다. 9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5개 핵심 분야의 정보를 수집·상호 연계·표준화해 외부에 개방한다. 4월부터 시스템을 공식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핀테크에 기반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 및 보안 등 리스크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새로운 금융산업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자유롭게 AI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금융서비스에 AI 도입을 촉진한다.

또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의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레그테크(RegTech) 접목 분야를 확대하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3월부터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활성화해 590만 소상공인들이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1년간 100건 이상)과 연계해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및 맞춤형 규제개혁 등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 종료 시까지 진입·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임시허가·특례기간 연장 등으로 서비스의 지속제공 기반을 마련한다.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을 규제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모델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4대 분야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모델을 선정·검토해 하위법령 즉시 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법률 개정 등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을 마련하고 충분한 맞춤형 자금이 핀테크기업에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된 핀테크 지원예산(198억6800만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핀테크 육성의 ‘마중물’로 활용할 것”이라며 “핀테크 예산사업 확대에 맞춰 예산집행기관(핀테크지원센터) 역량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운영 내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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