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2.25 15:00
서울광장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서울광장 전경(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020년도 1기분을 3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달 2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다음 달 20일 18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연납 신고 후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에는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부과 또는 면제대상 변경등록‧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최근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납 신고 시기별 부담금 감면율이 다르다. 2020년 1월 연납신고 및 납부의 경우는 1기분 및 2기분 부과금 모두 10% 감면되고, 2020년 3월 연납신고 및 납부는 2기분 부과금만 10%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며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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