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2.25 14:56

시냇가푸른숲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성명 내고 절차상 문제점 등 지적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24일 오전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893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총 9명에 이른다. 국내 확진자는 700명을 넘으면서 일본 크루즈선 확진자 634명을 넘어섰다.

국낸 확진자가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데는 신천지대구교회가 무관하지 않다. 이로인해 교회 성당등 대부분의 종교행사가 비상이다.

방역당국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자제를 권고하면서 예배당을 닫고 가정예배로 대체한 교회도 많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리 통제하고 성도들의 발열을 체크하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단계에서 촤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전국 학교 개학은 일주일 연기된다.

이렇듯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상 상황에서 서울 방화동 ‘시냇가푸른숲교회(담임목사 김성국)가 공동의회(전교인회의)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냇가푸른숲교회가 전국적인 방역 비상 대응과는 무관하게 지난 2월 23일 교회 주보에 3월 1일 공동의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한 것이다.

이에 시냇가푸른숲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전희득 안수집사 회장, 이하 모임)은 2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19 전국적 확산 상황에도 시냇가푸른숲교회는 공동의회(전교인회의) 소집으로, 교인들의 건강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해 나섰다.

모임은 성명에서 “교회의 공동의회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 위한 전교인이 모이는 전체회의를 말한다”면서 “이 교회는 지난 2018년부터 담임목사와 교인간의 갈등으로 인해 2년여 넘게 분쟁중에 있는데, 담임목사인 김성국 목사는 교회의 정관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3월 1일 전교인이 참석하는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임은 “담임목사의 공동의회 소집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라며 “다수 교인들의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시냇가푸른숲교회 김성국 담임목사는 공동의회를 강행하기로 하여 지역사회의 질타와 함께 교인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모임은 “다들 조심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인데, 당장 급하지도 않은 교회 문제를 놓고 담임목사 본인의 유불리 계산에 따라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적인 방역 조치에도 반하는 일이고, 교인들의 안전에도 적절치 않은 일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임은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 노회에 의해 당회원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공동의회를 소집하려면 제직회를 거쳐야 한다”면서 “하지만 김성국 담임목사는 독단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였기 때문에, 소집 자체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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