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5 15:0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이후 법적 형태의 보다 명확한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예규 형태의 심사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심사 지침은 법(제23조의2)과 시행령(제38조)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그간의 위원회 심결례, 법원 판결, 전문가·업계 의견을 반영해 해석 및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법과 시행령에 흩어진 내용을 한 번에 모아 정리하고 기존 가이드라인만으로 다소 불분명하던 적용 요건을 구체화했다.

우선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이익 제공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했다.

적용시기는 제공 주체·객체가 기업집단 지정, 계열 편입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규정을 적용하고 법 시행(2014년 2월 14일) 당시 계속 중인 거래는 1년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칙의 내용도 반영했다. 또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직접 지분만 포함해 산정하되 차명보유·우회보유의 경우 직접 지분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특히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는 제공 주체와 제공 객체 사이의 직접거래 및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로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에서 제3자 매개 간접거래를 포함한 것은 공정위의 확립된 법 집행기준을 명시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지원객체에 이익을 귀속시키는 간접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호)로 규제해 왔고 법원도 꾸준히 간접거래 형식의 부당지원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제23조의2 도입 이후에도 법문언, 입법취지·경위 등을 고려해 간접거래를 동일하게 판단한 심결례를 심사지침에 반영했다”며 “지난 1월 21일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도 법 적용 대상거래에 직접거래 뿐 아니라 제3자 매개 간접거래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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