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5 15:1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3월 30일)에 앞서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89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14개 항목, 비재무사항 7개 항목 등 총 21개 항목이다.

재무사항에서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9개),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3개) 등을 확인하게 된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최대 주주의 개요, 임원의 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해 달라”며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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