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25 23:01
(사진제공=부동산인포)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2·20 대책이 발표되면서 '수·비·대(수도권·비규제지역·대단지)'가 부동산 시장 키워드로 떠올랐다. 수도권은 수 년 째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지만 전매·대출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규제프리' 지역이라 집값이 더 뛸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도권 아파트는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1번지'가 됐다. 일자리, 교육 등이 집중돼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데다 사람이 몰려 교통망,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 덕분이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 2014년부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2018년 15.1%, 2019년 5.4% 뛰어 같은 기간 지방 상승폭을 웃돌았다. 수도권 아파트가 지방보다 비싼만큼 1~2% 차이에 따라 웃돈은 수천만원 벌어지기도 한다.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 분양열기도 후끈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재당첨 제한도 없어 청약 문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이 덜하고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로 짧다.

이번 2·20 대책에 따른 비규제지역 내 풍선효과는 더 뚜렷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서울 집값을 누른 뒤 경기 남부인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 튀어 올랐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원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내 LTV를 차등화해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남은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경기 북부로 청약 열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단지 유무도 집값 상승폭을 결정짓는 요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1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7.51%, 1000~1499가구는 5.39%에 달했다. 반면, 500가구 내외는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억원이 급등하며 시장의 관심을 받는 곳도 수비대 요건을 갖췄다. 지난해 10월 수원 영통구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1764가구) 전용면적 84㎡는 10억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두 달 후에는 12억7000만원에 팔렸다. 용인 수지구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2536가구) 전용 84㎡는 올해 초 3개월 전보다 3억원이 뛴 11억7200만원에 거래됐다.

인천도 상황이 비슷하다. 서구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1534가구)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7월 6억3400만원을 찍은 뒤 현재 호가가 8억5000만원에 달한다.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던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권도 1억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서구 아파트값은 최근 3개월 동안 1.67% 상승해 인천 평균(0.83%)을 웃돌며 가격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대단지의 경우 널찍한 공원형 조경 조성이 가능한데다 대규모 커뮤니티시설과 상가도 갖출 수 있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준다"며 "거래가 빈번해 시장에서 언급이 꾸준하고 외부에서도 눈에 확 띄어 랜드마크 효과를 갖춘 점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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