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2.25 16:24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 소속 변호사들, 법적 지원
문 대통령의 '안타까움' 표시 이후 오히려 악플 늘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 같아요'라고 답변한 상인이 운영하는 아산시장의 반찬가게의 모습.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 같아요'라고 답변한 상인이 운영하는 '채움먹거리'라는 상호의 아산시장의 반찬가게의 모습. (사진=시민단체 '시민과 함께' 제공)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시민과 함께' 소속 변호사들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 같아요'라고 답변한 아산시장의 한 반찬가게 사장님에 대한 법적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아산시장 반찬가게 사장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 반찬가게 운영을 방해한 사람들에 대한 고소장(죄명: 모욕죄, 업무방해 등)을 아산경찰서에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장 반찬가게 사장님에 대한 신변보호요청을 함께 경찰에 요청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도 밝힌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아산시장 반찬가게 사장님을 향한 악플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나 소상공인 비하발언 뿐 아니라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겠다는 등 사실상 협박에 해당하는 표현들도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장님에게 걸려오는 전화와 전화를 통한 폭언, 음성메시지 녹음으로 사장님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극심한 공포심으로 인해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문 접수 등 반찬가게 운영을 위한 업무에도 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아산시장 반찬가게 사장님이 누려야 할 일상의 평온과 사업할 권리를 파괴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또한 아산경찰서의 상급청인 충남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는 물론 검찰에도 수사에 필요한 지원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을 요청한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이들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산시장 반찬가게 사장님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아산시장 반찬가게 사장님'에 대한 각종 범죄행위는 오히려 극심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는 "아산시장 반찬가게 사장님에 대한 범죄행위를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전체주의적인 사회병리현상으로 규정하고 범죄행위자들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규탄함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과 함께'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공정한 선거 제도,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바탕을 둔 표현의 자유 수호를 목적으로 지난 2월 5일 이경환·박준섭·홍세욱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아 설립한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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