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25 16:47

수도권 대학, 2022년까지 30% 조정해야…16개 대학, 2023년까지 40% 확대 '조건'

2020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최윤희 기자)
2020학년도 수능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사진=최윤희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교육부가 공정한 대입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약 7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25일 교육부는 공정·투명한 대입전형 운영과 학생·학부모 입시부담 완화를 위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의 선정평가지표로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 3개 영역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 지표를 바탕으로 70여 개 대학에 총 697억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눈여겨볼 점은 정시 비율을 높이는 대학에 한해 사업에 참여시킨다는 점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정시)의 비율을 30%, 지방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 또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2022년까지 참여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학생부 종합+논술 위주 전형'이 모집인원의 45% 이상인 16개 대학은 2023년까지 정시 비율을 40%까지 확대해야 한다.

대입전형은 일반적으로 대학이 자율 설계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에 대학들이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 유형도 보다 단순하게 개편된다. 그간 수도권 내에서도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평가했으나 이를 합쳐 유형Ⅰ 내에서 수도권과 지방 2개 그룹으로 단순화했다.

또 그동안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던 대학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Ⅱ도 신설됐다. 이는 최근 4년 동안 사업비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대학 간 대입전형 운영 역량 격차 해소와 공정한 경쟁 유도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입시비리에 대한 조치도 더욱 엄격해진다. 올해부터는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비리에 대한 사업비 삭감·평가감점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해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후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선정평가 일정을 대학에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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