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2.25 18:57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SBS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7년 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된다. 재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절차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2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강훈 변호사는 서울고법이 이 전 대통령 보석을 취소한 것에 불복하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은 관련 법에 따라 공무원들이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대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의 적절성을 가리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있게 된다.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면 다시 구치소로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뇌물을 전달받는 등 뇌물, 직권남용을 포함한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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