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25 21:09

대정부질문 3월 2~4일 실시…'선거구 획정안' 등 5일 본회의 표결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장정숙(왼쪽) 민주통합의원모임·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협의를 위한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중단됐던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정상화하고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 등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교섭단체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민생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이같은 합의사항을 각 당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 3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여야는 또 당초 이달 2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25일 경제, 2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순연된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4일 실시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한 안건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3월 5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한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면서 24∼25일 이틀간 의사일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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