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6 09:00

방역 활동,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및 물품 구입 등 투입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 지원 규모는 대구 100억원, 경북 80억원, 서울·경기 각 37억원, 부산·경남 각 32억원, 광주 23억원, 인천 20억원,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8억원, 대전·울산·제주 각 16억원, 세종 14억원 순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 활동,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는 각각 100억원과 80억원을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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