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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6 11:23
50%는 공적물량 확보…1인당 판매수량 제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6일 0시를 기해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기관에 의무적으로 출고해야 한다. 수출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제한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를 열어 “이번 조치로 하루 마스크 생산량 1200만장 가운데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생산량의 50%는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농협·우체국과 약국·편의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소량이라도 가정과 일터 근처에서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공적으로 확보된 물량은 대구·경북지역과 저소득층 등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곳부터 집중적 공급할 것”이라며 “의료용 마크스도 의료진에게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확보된 공적 물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1인당 판매 수량을 제한할 예정”이라며 “주기적으로 TF를 열어 마스크 배분계획을 조정하고 마스크 판매가격과 수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