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6 13:11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 등이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에서도 예외적으로 영업점 직원 등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상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다”며 “다른 금융회사들도 비조치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신속·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조치 의견 등에 따라 은행 및 금융회사, 금융 공공기관 등은 업무 연속성 확보 계획을 비롯한 자체 ‘비상대책’에서 정한대로 핵심기능 담당인력의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 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비상상황과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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