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26 14:04
2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JTBC뉴스 캡처)
2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국 어린이집이 내일(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간다. 

2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영유아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은 "방역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뜻"이라며 "단기간이지만 환자 발생 추세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긴급한 조치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또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 보육 시 당번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식·간식 등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하며 외부인 출입제한·시설 및 교구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20% 정도가 긴급돌봄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 보육 외의 다른 방책도 마련하고 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한 휴원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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