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6 14:07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신설…신보,구매기업 부도위험 대신 부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1000개(+α)를 선정해 4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상거래 신용지수 ‘한국형 Paydex’를 도입하고 3월 연계 보증상품도 출시한다. 중소기업이 협력관계의 대기업 신용 등을 토대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26일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로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에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운영’,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 ‘공동보증 프로그램 신설’,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 등이 담겨 있다.  

올해 금융위는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자금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시장 추천 등으로 혁신기업 1000(+α)개를 선정하고 종합적, 적극적으로 40조원을 지원한다.

먼저 혁신성·성장가능성 위주 심사 등을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는 대출을 3년간 최대 15조원 적시 공급한다.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혁신기업도 혁신성 위주 심사체계 등을 적용해 최대한 지원한다.

또 산업은행·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사, 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적극적 투자를 유도한다. 이는 3년간 최대 15조원 수준이다. 담보력이 낮은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증지원(3년간 최대 10조원)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특히 글로벌 플레이어를 뽑아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민간투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혁신기업 중에서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글로벌 플레이어(30개+α)로 선정하고 국내외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대규모 민간투자자금 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상거래 신용지수, 일명 ‘한국형 Paydex’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기초가 되는 ‘상거래 신용’ 정보를 기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수를 개발한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보증기업의 상거래데이터와 외부데이터(금융결제원, 고용정보원)로 데이터를 수집, 상거래 DB를 구축하고 상거래 DB를 기반으로 결제기간, 기업의 활동성, 결제능력 등을 평가하고 이를 결합해 상거래신용지수를 산출한다. 3월에는 상거래 지수와 연계한 보증상품도 출시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중소기업이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 신용 등을 토대로 신속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키로 했다. 상반기 중 조선·자동차 대기업의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시범도입 후 대상기업군을 추가 발굴해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판매기업(하청업체)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을 신설한다. 신보가 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을 대신 부담함으로써 판매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 경영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한다. 도입 초기에는 연간 5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수준으로 시범운영하고 성과를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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