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6 17:0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양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수상구조사 시험 접수를 완료한 응시자는 별도 절차 없이 다음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희망자에 한해서는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수상구조사 시험 일정은 추후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시험은 직접 물속에서 조난자를 구조하는 평가 등 직·간접적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전국 11개 장소에서 치러지는 점 등을 감안해 연기를 결정했다”며 “시험 응시자와 감독관 모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에는 인사혁신처가 29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을 잠정 연기했다. 특허청도 예정된 2020년 변리사 1차 시험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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