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2.26 18:17

중앙방역대책본부 "물자 절약 위해"…의사회는 "의사들 사지로 내몰지 말라" 성명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의사회에 보낸 공문 일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의사회에 보낸 공문 (사진제공=의사회)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을 사용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개인보호구 지원 현황을 알리면서 전신보호복 사용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전신보호복은 검역과 이송, 검역차 소독, 시신 이송의 경우에만 사용하고, 검체채취 등을 할 때는 전신보호복 대신 가운을 권장한다는 내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에 대해 현재 급증하는 감염자와 의심환자로 인해 개인보호구의 소요량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의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전라남도 의사회는 26일 ‘정부는 무책임하게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 의사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라’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체채취와 같이 감염 노출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의사들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못할 경우 감염으로 이어지고, 이는 의사 개인 뿐 아니라 국민 건강도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 같은 발상이 코로나19의 가공할만한 감염력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이번 코로나19는 무증상 뿐 아니라 초기 경증에서도 바이러스가 다량 배출돼 검체채취 단계에서의 감염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의사회는 “정부가 감염원의 확산을 예측했다면 사전에 다량의 방호복과 마스크 등 필수 의료물자를 비축·통제했어야 한다”며 “검체채취가 감염 우려가 없고 안전하다면 지금 공무원을 동원해 의료인력을 대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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