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7 13:48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건축물 태양광 융자는 최대 90% 우선 지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산지태양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250억원이 늘어난 2620억원 수준이다.

산업부는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 ‘임야’ 지목을 농촌형태양광 발전 융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지태양광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임야에 사업을 준비 중이었던 농업인을 고려해 2019년도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는 올해까지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도입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모듈 최저효율제에 따라 태양광은 17.5% 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는 확대해 조합당 1500㎾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조합 내 농촌태양광 융자요건을 갖춘 농축산어민의 조합 출자비율이 70% 이상이고 농축산어민이 총 사업비의 70% 이상을 투자한 조합에 한한다.

한편,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된다.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자당 500㎾까지(조합 1500㎾) 최고 융자율(최대 90%)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한다.

또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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