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7 13:4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우리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탄소발자국)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이다.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 시장 등 참여 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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