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27 14:06

실거주자 위주로 주택청약제도 규제 강화…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김현미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대해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등 청약시장도 개편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업무계획 보고'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대 목표로 ▲지역경제 거점 조성 ▲지역 SOC 투자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을, 2대 민생현안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등을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를 연내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을 위해 행복주택(1만호), 청년공유주택(1000호) 등 공적임대 4만3000호 및 기숙사형 청년주택(1000호)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기존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도의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쪽방촌을 정비하고 영구임대 및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붕괴가 우려되는 노후아파트에 대해서는 긴급 정비사업(도시정비법),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국비 50억원)를 연계해 정비할 방침이다.

노후고시원·쪽방거주 등 최저소득계층을 위해서는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과 함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및 자활·돌봄 등 패키지를 지원한다. 침수 우려 등 지원이 시급한 반지하 가구에는 지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 우선공급·보증금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한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과 관련해선 입지가 우수한 지구 위주로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지구지정이 완료된 경기도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3곳 중 일부 지구는 내년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올해 착공 예정인 공공주택 8만2000호 가운데 1만호도 조기 착공해 입주가 앞당겨지도록 할 예정이다.

청약 제도는 실거주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거주의무기한 부여 등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아닌 곳의 신혼부부·청년·고령자 등 특별공급 물량에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부동산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권역별 주택시장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주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해 국내에도 접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재개발 지역 등에 들어서는 의무임대 주택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기업이 우선 매입해 장기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조합의 조합비 사전 총회 승인 의무화, 조합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조합원 피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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