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27 15:30

발코니 확장비용 15~30% 수준 하락 전망…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된다. 또 발코니 확장심사참고기준도 개선돼 발코니 확장비용이 15~30% 수준 하락할 전망이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의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2005년 도입한 분양가 산정기준을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 수정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감사원은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분야에 있어서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제도개선방안에는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한 건축비 책정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그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 정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 왔었다.

이번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는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 책정했다.

또한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 길이 15m, 지름 400mm 이하)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했다.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됐으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이 된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 이상'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했다.

건축가산비 산정기준도 개선했다. 국토부는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해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해 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도 개선된다.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해 확장부위별(거실, 주방, 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한다.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해 지자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 수준 하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된 심사참고기준은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분양가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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