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2.27 16:07

코로나19 여파로 과수 4종 품목 3월 13일까지 판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를 놓친 농업인들을 위해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 품목에 대해 가입기간을 3월 13일까지 연장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사과, 배를 대상으로 시작해 매년 품목을 꾸준히 확대, 올해는 51개 품목이 경북도에 판매되며, 보험 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대상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 등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지원비율을 30%에서 35%로 확대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5만9741농가가(가입보험료 1070억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봄동상해, 태풍 등의 재해피해를 입은 1만3802농가가 191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보험 가입기간이 연장된 만큼 해당 품목 재배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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