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7 17:00

관련 법 개정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국회 협조 필요
정부, 4월부터 3분의 1 수준 낮춰…103개 공공기관도 동참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주시 등 일부 지역의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것을 시작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또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소유한 재산도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할 것”이라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며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 등 103개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것”이라며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매출액 감소로 임대료가 자동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의 납부 기한을 6개월간 늦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근로자 감염, 생산 중단, 사업장 폐쇄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3개월간 임대료를 30% 인하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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