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27 18:10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2주간 중지

김현준 국세청장이 27일 개최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27일 개최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27일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2주간 전면 중지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출장조사, 출석요구를 가능한 자제하는 등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해 달라”며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전면 중지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직권 연장(1개월)도 차질 없이 집행하기 바란다”며 “3월 1일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도 전국적으로 16일에서 31일까지로 15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세청은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면서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3월 15일까지 2주간 중지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관서별로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 지급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한다. 체납처분 관련 현장출장은 자제하고 피해 입은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적극 유예, 체납자 신용정보 자료 제공 연기(∼6월말) 등도 실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해 다양한 상황 전개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세정지원 집행 상황을 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정부적 대응기조에 맞춰 감염 확산 차단 및 어려운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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