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27 18:27

캄보디아 법원, 예보가 보유 중인 현지 시행사 지분 60% 인정

서울 예보 (사진=박지훈 기자)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앞.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캄코시티'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예보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채무자 이 모씨(월드씨티 대표)와의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6800여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공사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사가 보유 중인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라는 게 예보 측 설명이다.

예보는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돼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아울러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가는 데 공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은 2005년 캄코시티 사업 국내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와 함께 약정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이 사업에 2369억원을 대출해주는 대신 월드시티 지분 60%를 받고 사업이익 60%를 배분받기로 약정했다.

부산저축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분양사업에 실패했고 2011∼2012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2012년 8월 파산 선고했다. 예보는 관련 채권을 가지게 됐으며 현재 원리금은 6800여억원에 달한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3만8000여명에게 돌아가지 못한 원리금은 6300억원 수준이다. 원리금 회수는 캄코시티 사업의 정상화에 달려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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