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27 18:27

중대사고 발생한 현장, 재발 방지대책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 재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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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건설 현장, 생활 인프라 전 분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위협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업무계획 보고'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대 목표로 지역경제 거점 조성, 지역 SOC 투자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을, 2대 민생현안으로는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등을 제시했다.

건설 현장에서 위협 요인 근절을 위해 앞으로 중대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재발 방지대책이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

추가 비용도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안전 부실 업체에 대한 벌점이 강화되고 발주자와 시공사의 책임이 확대된다.

민간건축공사 시 부실감리퇴출 및 감리비 지급 확인대상이 확대된다. 고위험공사 전반으로 작업허가제도 확대되는 등 취약분야 집중 관리에 나선다.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및 작업지킴이 배치가 의무화되고, 안전시설 설치비의 공사비 계상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건설기계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장기 미수검·불합격장비 처벌을 강화 및 건설현장 사용·도로운행 제한,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 안전검사가 강화된다.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기준 강화, 안전장치 의무화, 검사기관 평가·관리 강화 등 타워크레인 집중 관리도 들어간다.

불량자재도 퇴출시킨다. 레미콘 품질관리를 위해 불량레미콘 납품 거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을 강화한다.

생활 인프라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먼저 위험도가 높은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및 지하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기반시설 관리기본계획,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공통기준을 3월까지 마련하고 유지 관리 투자를 40%가량 확대한다.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부실 점검업체는 적극적으로 퇴출한다. 지하 공간 안전을 위한 영향평가 제도 개선과 표준매뉴얼도 마련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 취약 다중이용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정기점검 의무 부여 등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성능기반설계 도입 방안 및 불법건축자재 유통 근절을 위한 건축자재품질 혁신 방안도 올 하반기 마련할 방침이다.

도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관계기관 CCTV를 상호 연계해 도시 안전을 제고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지난해 27곳에서 올해 30곳까지 확대 보급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국형 2층 전기버스 공급(20대), M버스 대‧폐차 및 신규노선 개설‧증차 시 CNG·전기버스 전환 유도한다. 신종 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 철도역사,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관련 종사자 위생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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