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27 23:25

방역 비협조·마스크 유통 교란 등도 '엄단'…방역 정책 방해해도 엄정 대처

<사진=대검 SNS>
(사진출처=대검 SNS)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대검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불법사건에 대해 엄단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부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는 사건 처리 기준까지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낸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통해 방역당국에 대한 비협조 행위나 보건용품 관련 범행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엄정한 대처를 주문한 사건 유형은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조직적 비협조 행위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허위사실 유포 ▲환자 정보 유출 등이다.

대검 형사부에서 전국 사건 처리의 통일성·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자료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처리 기준', '코로나19 관련 법률 적용표' 등도 함께 일선청에 전달됐다.

주요 사건 처리 기준을 보면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방해나 회피,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 고의적 은폐 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 행위를 벌이거나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할 때는 구속 수사한다.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사실 유포, 정보유출 등의 혐의가 발견될 때는 방해 결과와 범행횟수, 피해 정도, 악의적 범행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 사범에 대해서는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해 처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라 방역 당국의 행정 업무를 뒷받침하는 '방역에 도움을 주는 수사'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지시는 행정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마스크 구입 애로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법무부도 코로나19 대응 수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검찰에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 지시에 따라 각급 검찰청은 보건당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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