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28 10:32

금융노사,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김태영(오른쪽)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과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노사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산업 임직원이라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휴업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보육할 필요가 있을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금융노사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무상환 연장 또는 여신 분할상환 유예, 신규 여신 공급 등 여신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사용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노력했다.

금융노사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헌혈 감소 현상 극복을 위해 헌혈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며 헌혈에 동참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부터 임직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은행 지점 등에서 임직원 또는 고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필요한 기간 해당 지점 등을 폐쇄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 격리 조치하며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임직원 중에 자가 격리됐거나,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는 경우,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자가격리하고 유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등이 휴업을 해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임직원의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노사는 임직원 중 임산부, 만성중증질환자 등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려해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북지역 은행 등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오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 기존보다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전산여건 등을 고려해 대구·경북지역 고객들의 비대면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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