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2.28 14:07

"대법서 이미 '반사회·반인륜적 집단'으로 판결…새누리당 당명 작명 주장은 명예훼손·허위사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미래통합당은 28일 "이만희 신전치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어줬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대해 이날 15시에 이만희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만희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소 배경에 대해서는 "2017년 대법원은 신천지가 반사회·반인륜적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러한 인식이 널리 확산된 점을 고려하면 새누리당 당명을 본인이 지었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법에서는 '합당으로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새누리당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사실은 곧바로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은 2012년 1월 국민공모를 거쳐 당내·외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총선이 임박한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출마 예정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잘라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