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3.01 12: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사업 참여 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CT R&D 사업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 기준을 현행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여 연구비의 약 5%에 상당하는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인력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영상 인력고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게는 기술개발 자금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융자자금 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단축하여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ICT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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