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2.28 14:52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원, 상한액 503만원…3.5% 높아져

보건복지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조정안이 3월 중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되면, 오는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만원·상한액은 50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각각 3.5%씩 오른 수준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과 변동률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 7900원에서 2만 8800원으로 900원 인상된다. 최고 보험료는 1만 5300원 오른 45만 2700원이 될 예정이다. 

보험료가 일부 인상됐지만,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됐다"며 "이는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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