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01 11:32

단순 미관정비 등 소모성 사업 가급적 지양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18년 선정된 소규모재생사업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소규모재생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계획을 2월 28일자로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단기간(1~2년)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3~4개 내외)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1곳당 최대 2억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비 총 100억원을 활용, 약 7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은 주민거점공간·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과 재생학교 운영·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2018년 국비 1억5000만원이 투입된 부산 중구의 '육아나눔터', 5000만원을 들인 청주 '구룡축제' 사업 등이 각각의 예다.

올해 사업 공모에선 신청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자원·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지자체가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작성·신청하도록 했다. 주민의 필요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계획이 세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대상·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신청시 제출하도록 해 소규모재생사업의 실효성 및 완성도를 높이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고 단순 미관정비 등 소모성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상·하반기 연 2회 선정하던 일정을 1회로 줄여 조기 선정해 지자체의 사업준비 및 예산집행기간을 충분히 늘릴 계획이며 국토부·LH지원기구·지자체 간 사업추진 협력체계를 갖춰 선정된 지자체가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돼 4월 6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접수하며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4월 29일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규모재생사업과 같은 역량강화사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을 준비 중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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