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02 09:28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등 실정법 위반 혐의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일 20시경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이 명확한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은 자진하여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는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청한 신도명단 제출에서 신도 명단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이와 같이 시가 고발조치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은 지난 달 18일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또한, 신천지 대표인 이만희의 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나왔다. 여기에 이만희 총회장 및 신천지의 간부급 신도들이 다수 참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의 조속한 본인검사 및 신도들에 대한 검사 지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는 1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정치 지도자 여러분께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정치지도자들과 언론이 무분별하게 ‘신천지가 진원지’라고 비난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 쉽게 신분을 드러내기 힘들 것”이라며 “신천지 신도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정책을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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