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3.02 12: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일반 유흥주점업과 암호화폐 거래소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부설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완화된 기준(10→7명)으로 적용키로 했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까지 신고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확대(30→50㎡)했다.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연장(14→30일)했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만750개이며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만7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만5189명(16.4%)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 음식업 등의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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