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3.02 11:40
하남시청 전경(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하남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활경제 회복을 위해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최대 2시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속 유예 구간은 덕풍시장 주변, 신장시장 주변 일부 구간으로 시장 주변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

김희태 일자리경제과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지고 위축된 소비심리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영향의 전개상황과 지속기간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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