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02 12:03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제조·유통업체 매점매석 행위 여부도 철저히 확인"

김현준 국세청장(가운데)이 2일 충북 음성에 소재한 한송을 찾아 마스크 제조과정을 보면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가운데)이 2일 충북 음성에 소재한 한송을 찾아 마스크 제조과정을 보면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를 직접 방문해 “마스크 시장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이날 충북 음성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과 진천 소재 마스크 유통업체 동국제약 물류창고를 방문해 하루 생산량, 출고단가, 재고보유량 등을 확인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김 청장은 업체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달라”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가용 최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 현장점검팀에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 제2·3차 유통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김 청장은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원자재가 부족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마스크 제조·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마스크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애로사항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되 일부 마스크 브로커, 중간도매상,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조세포탈행위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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