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용우 기자
  • 입력 2020.03.02 14:14

실손의보,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할증 도입 검토
은행의 기업대출에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영세가맹점 주말 대출 등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동산으로 치우친 자금흐름이 기업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창업기업 투자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상반기 중 영세가맹점 카드결제 승인액 기반 주말대출을 시행한다. 카드사가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 영세가맹점에 승인액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 영세가맹점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목·금·토·일 발생한 카드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지급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자동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연간 카드매출액 1~3억원 규모의 가맹점이 4일간(목~일) 카드매출액의 50%를 대출받는 경우 1주일에 약 70만~13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 경우 매주 150~260원 내외, 연간 7000~1만2000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일 원재료비 지출이 필요한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결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 중 필요자금 확보를 위해 신용 또는 담보(카드매출채권 포함)를 기초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하고 있다”며 “이번 초단기 저리대출을 통해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유동성 애로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0월에는 신용카드 포인트 일괄 현금화 서비스를 추진한다.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분기중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보험가입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을 확대한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해 위험률 감소를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야기하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고 보험금 과소지급 문제제기가 있는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 보험금 지급의 합리성도 제고한다.

새로운 형태의 운행방식 출현에 따른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이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카풀 관련 표준약관 개선 등을 통해 보장공백을 예방한다.

2분기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및 역선택 문제의 완화를 위해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을 검토한다. 보장범위는 합리화하고 자기부담률은 적정수준으로 확대한다.

실손보험 청구절차는 간소화한다.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종이문서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를 전자적 전송 등을 통해 간소화한다. 금융위는 업무 효율성을 위한 전자문서 양식 표준화 및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몰라이센스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이 용이해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업무 허용도 검토한다. 금융과 타산업간 융합·시너지 창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부수업무 허용 등 인허가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하반기부터 은행, 보험, 금투 등 업권별 평가를 재개하고 신용카드업, 신용평가업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업권별 평가를 기능별 평가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반기 신용카드사의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이에 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CB업을 비롯해 업무 관련 취득정보(빅데이터)를 가명 또는 익명조치 후 자문서비스에 활용·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외에도 상반기 저축은행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규모에 부합하는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제 합리화 및 신규 수익창출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지역금융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전제로 저축은행간 M&A 규제도 합리화한다.

특히 금융위는 가계·부동산으로 치우친 자금흐름이 기업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은행의 예대율 규제에 적용되는 가계·기업대출 가중치를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한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Ⅲ 최종안’을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바젤 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바젤 Ⅲ 최종안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조기 시행해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은행·보험사의 자회사 투자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현행 법령상으로 은행·보험회사는 금융·보험업, 은행·보험업 관련업종, 금융위 인정업종의 경우에만 15% 이상의 출자가 가능하다. 이에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은행이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는 금융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단기실적주의 해소를 위한 성과·보상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상품 광고규제를 정비한다. 또 대형GA 등 보험판매채널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게 건전성 제도를 지속 개선하면서 국내 금융산업 특성 등을 감안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은행권의 과도한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 방지를 추진해 지역재투자 평가 실적을 선정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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